• 헌부가 변방의 공로에 대해 상을 주는 것이 실제와 맞지 않음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도의 도적 괴수가 주벌을 벗어나곤 하니, 국가의 치욕을 씻지 못할 뿐 아니라 횡포가 날로 심해져 인가가 적막해지고 있습니다. 간간이 붙잡히는 자가 있지만 위협에 못이겨 따른 무리에 불과합니다. 봉산군수(鳳...
  • 헌부가 진도군수 이숙남을 원래의 조율로 치죄할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 진도군수 이숙남(李叔男)은 …… 나라에 관계되지 않는 실없는 공으로 받지 못할 분수 밖의 상을 외람되이 받았으면 감격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교만 방자한 마음을 먹고, 바...
  • 헌부가 전라수사 이숙남의 탐학 등을 논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라수사 이숙남(李淑男)은 권간(權姦)의 서녀를 첩으로 얻어서 탐학한 짓을 크게 저질렀으니 체직하시옵소서. ……” 하니, 상이 따랐으나, 이숙남만은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