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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표사온의 아내와 장모를 돌려주기를 청했으나 사온을 구류하다.
종정성(宗貞盛)이 예조에 글을 보내서 표사온(表思溫)의 아내와 그 장모를 돌려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피차간에 흔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 장차 이 사람들로 연유될 것이오니, 그 아내와 장모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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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사람들이 중원을 침략할 것이라 한 표사온의 말을 중국에 주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예조 판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표사온(表思溫)의 일은 대신들이 모두 헌의하기를, ‘아직 죄주지 말고 범죄하기를 기다려서 뒤에 치죄하라.’고 하니, 내가 그 의논을 따르겠으나, 대신들의 뜻을 알 수 없다. 내 뜻에 생각되기는 마땅히 의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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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온이 흔단을 꾸미려는 바가 보이므로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표사온(表思溫)이 처음에는 우리 조정에 숙위(宿衛)하려고 도주(島主) 종정성(宗貞盛)의 서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정(司正)까지 받게 되었으니, 국은(國恩)을 후히 입음이 우리나라 신민(臣民)과 다름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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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온의 고신을 빼앗게 하다.
의금부에서 표사온(表思溫)의 죄를 탄핵하여 아뢰니, 명하여 고신(告身)을 빼앗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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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사온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표사온(表思溫)은 범죄한 바가 지극히 중하오나, 국가에서 귀화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국가의 후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하는 것이 까닭이 없사오며, 본조(本曹)에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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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표사온을 경기도 삭녕군에 귀양보내다.
의금부에서 왜인 표사온(表思溫)의 죄를 탄핵하여 아뢰니, 명하여 그 아내와 함께 경기도 삭녕군(朔寧郡)에 귀양 보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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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종정성에게 답서하여 표사온의 악행을 이르다.
예조에서 종정성(宗貞盛)에게 답서하기를,
“표사온(表思溫)은 일찍이 을묘년(乙卯年)에 족하의 글을 받아 가지고 시위하기를 정원하여, 몸을 바쳐 신하가 되어서 벼슬을 받고 녹을 먹어, 후하게 국은(國恩)을 입고 본국의 신민들과 더불어 일체로 지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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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표아시라와 표사온 등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다.
이날 밤에 동평관(東平館)에서 대내전(大內殿)이 사신으로 보낸 왜인 화지라다라(和知羅多羅)와 망고시라(望古時羅) 등이 담을 넘어 나오므로, 감호관(監護官) 손계조(孫繼租)가 잡아 힐문하니, 표아시라(表阿時羅)가 막대기를 가지고 제조의 옷깃을 잡고 욕보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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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매를 한 귀화한 왜인 표사온 ․ 표명 등을 단죄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투화(投化)한 왜인(倭人) 표사온(表思溫) ․ 표명(表明) 등이 왜인과 사통(私通)하여 몰래 서로 매매한 금(金) 41냥 1전, 은(銀) 147냥, 진주(眞珠) 78매를 모두 관가에 몰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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