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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어사가 보고한 지방관의 폐해와 비리를 보고하다.헌부가 아뢰기를, “어사가 적발한 물건 중에 관청에 응당 있어야 할 물건은 부표하여 들여와 아뢰라는 교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당 파직할 자를 또 부표하여 아룁니다. 풍기(豊基)·예천(醴泉)·진보(眞寶)·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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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비리 지방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아뢰다.헌부가 아뢰기를, “어사가 잡아온 사람들은 준 자를 추고하면 받은 자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일로 어제 이미 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목사(鄭牧使)와 나정자(羅正字)은 행이하여 추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옥형의 함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