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 검모포천호 조공영과 군산부만호 조마 등을 추핵케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수군처치사의 치보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김제군(金堤郡) 사람 이산(李山) 등 7명이 작은 배를 타고 만경현(萬頃縣) 경내 바다 가운데의 양초(陽草)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왜적을 만나서 배를 버리고 물에 뛰어...
-
군산 서면에서 왜선을 격포하여 물리친 것을 논공 행상하게 하다.
전라도수군처치사 박실(朴實)이 계하기를,
“왜선 1척이 3월 20일에 부안현 위도(猬島)에서, 25일에는 만경현 양초(陽草)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침략하므로 신이 즉시 진무인 전호군 이광경(李光敬)으로 하여금 병선을 거느리고 이를 뒤쫓게 하여, 4월...
-
의정부에서 만경현의 옹성 축조와 군자고의 영선시기를 늦추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공조의 정문과 전라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만경현(萬頃縣)의 옹성(擁城) 축조와 군자고(軍資庫) 영선은, 청컨대 아직은 정지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