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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이 대마도주가 보내오는 9차례의 사자를 정지하게 한 김근행에게 가자할 것을 아뢰다.
대마도주가 올해의 준례로 보내 올 9차례의 사자를 정지한 것을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이 왜어역관 김근행(金謹行)이 주선을 잘한 것에 공을 돌리고, 비국에서 복계하기를,
“김근행이 귤성진(橘成陳)에게 보낸 사서(私書)를 가져다 고찰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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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에 불이 나서 왜인들이 무역한 곡식 340여 석이 타버렸으므로 공미 50석을 내려주다.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이 장계하기를,
“왜관에 불이 나서 동쪽 행랑 20칸이 타고 선창에도 불이 번져 왜인들이 무역한 곡식 수천석을 선창에 실어다 놓았다가 타버린 것이 340여 석이나 되고, 병든 왜인 1인이 놀라움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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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와 경상도 관찰사의 장계에 따라, 왜인에게 빚을 진 윤금선 등 3인을 효시하다.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과 경상도 관찰사 김덕원(金德遠)의 장계에 따라, 왜인에게 빚을 진 사람 윤금선(尹今善) 등 3인을 효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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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에서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가운데에 처음 이관할 때 약속한 7조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의 장계 가운데에 이관하던 처음에 7조로 약속하였으므로 도해 때에 정탈하고자 합니다. 제1조의 이른바, 왜인의 출입에 엄격히 한계를 정한다고 한 것은 이것은 강화한 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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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남익훈이 도주와 약조한 7조를 관중에 입패할 것 등을 이유로 사신을 보내자고 하다.
당초에 전 동래부사(東萊府使) 이복(李馥)이 일곱 가지 약조를 가지고 도주에게 왕복하여 타결한 뒤에 경계를 정하고 표를 세웠는데, 두어 달이 못 가서 관왜들이 방자하게 금령을 범하고 어지러이 왜관 밖으로 나오므로, 부사 남익훈(南益熏)이 장청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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