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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왜가 대군에게 애완동물을 보낼 것을 청하니, 허락하다.
동래부사 유심(柳淰)이 치계하기를,
“관수왜(館守倭)가 역관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군(大君)이 날마다 애완물로 소일을 하니, 귀국에서 만약 진기한 새나 짐승을 넉넉하게 보내준다면 단지 도주에게 영광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동무(東武)의 여러 장수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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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이 왜관을 난출하여 폭력을 쓴 것에 대해 부산첨사와 동래부사를 추고케 하다.
당초 동래부(東萊府)에 왜관을 설치하고 개시할 때는 훈도·별차와 호조의 수세산원(收稅算員)과 본부의 개시감관(開市監官) 등이 대관인 왜인과 대청의 동서에 줄지어 앉는다. 그리고 뜰 가운데에 두 나라의 물건을 놓고서 교역을 허가하는데 또 각각 문서를 만들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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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영의정 정태화 등을 인견하고 왜상과 나무와 공작미를 줄이는 문제를 의논하다.
상이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홍명하(洪命夏), 병조참판 유혁연(柳赫然)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공무목에 대한 일은, 차왜가 이 때문에 아직도 가지 않고 있으므로 속히 품의해 정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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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유상운이 동래의 공작미를 원래대로 면포를 지급하도록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의 공작미는 공무하는 면포의 대가로 대마도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심(柳淰)이 부사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