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방간을 왜의 침입을 이유로 익주에 옮겨 안치하다.
    이방간(李芳幹)을 다시 익주(益州)에다 안치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회안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은 종실의 지친으로서 분수 아닌 짓을 꾀하여 범하였으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사온데, 전하께서 다만 남주(南州)에 안치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