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헌부가 이홍업을 처리할 것과 전투를 관망한 이천 ․ 이호례를 국문하라고 청하다.
    사헌부가 나아와 아뢰기를, “죄인 이홍업(李弘業)의 일은 빨리 율문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이달 15일 재송(裁松)의 싸움 때 호성도정(湖城都正)의 군사가 적은 수로 많은 군사를 공격하느라 기각이 시급한 형편이었습니다. 별장 이천(…
  • 비변사가 전투를 관망한 이천 ․ 이호례의 죄는 도원수가 살펴 결장케 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별장이 이천(李薦)과 상원군수 이호례(李好禮)는 시기에 임하여 두려워 몸을 움츠리고 관망만 하면서 진격하지 않았으니, 율문에 의거, 정죄하여 군정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바야흐로 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