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濟危寶부인이 죄 때문에 제위보 제위보 광종 14년(963)에 설치된 서민들을 구료(救療)하는 기관으로 제위포(濟危鋪)라고도 하였는데, 공양왕 3년(1391)에 폐지되었다.에서 도역(徒役) 도역 도형(徒刑)에 처해져서 노역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다가, 그 손을 남에게…
-
휼형恤刑○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
濟危寶婦人以罪, 徒役濟危寶, 恨其手爲人所執, 無以雪之, 作是歌以自怨. 李齊賢作詩解之曰, “浣沙溪上傍垂楊. 執手論心白馬郞. 縱有連簷三月雨, 指頭何忍洗餘香.”
-
휼형恤刑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