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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儀寺제사와 시호(贈諡)를 내리는 일을 맡았다. 목종 때에 태상경․소경․박사․사의(司儀)․재랑(齋郞)을 두었다. 문종 때 태상부(太常府)를 병과(丙科) 권무관(權務官)으로 보임했는데 사(使) 1명은 3품이 겸하고 부사 1명은 5품이 겸했으며 녹사는 4명도 역시 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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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儀寺掌祭祀贈謚. 穆宗朝有太 太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대(大)’로 되어 있으나 ‘태(太)’로 고친다. 이하 동일.常卿․少卿․博士․司儀․齋郞. 文宗以太常府, 爲丙科權務官. 使一人三品兼之, 副使一人五品兼之, 錄事四人亦兼官. 忠烈王二十四年, 忠宣改太常府, 爲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