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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官之制
역관 제도가 어느 왕 때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추밀원(樞密院)의 당후관(堂後官)과 문하녹사(門下錄事)․권무(權務) 등 녹봉을 받는[入祿] 관리들이 백은(白銀) 60~70근을 내고 참직(參職) 벼슬을 받는 것을 역관(役官)이라 불렀다. 이후 곡식 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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膳官署
제사와 연회에 쓰는 음식과 공급하는 일을 맡았다. 목종 때 대관서(大官署)에 영(令)을 두었다. 문종 때 영은 2명에 종7품, 승(丞)은 4명에 종8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선관서로 고쳐 사선서(司膳署)에 예속시켰으며 예속시켰으며 충렬왕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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役官之制
未知始於何代, 樞密院堂後官, 門下錄事權務入 入 원문은 ‘八’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入’이 옳다.祿以上人, 費白銀六七十斤, 得拜參職, 謂之役官. 後因穀貴, 無一人請補, 勒令衣冠子弟爲之, 或辭職, 或逃避. 高宗四十三年 乃以五軍三官七品爲首者, 受大倉粟供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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膳官署
掌祀宴饌膳. 穆宗朝, 有大官署令. 文宗定, 令二人秩從七品, 丞四人從八品. 忠烈王三十四年, 忠宣改爲膳官署, 屬司膳署 員額品秩仍舊. 恭愍王五年, 復改大官署, 十一年, 復改膳官署, 十八年, 復改大官署, 二十二年, 復改膳官署. 吏屬, 文宗置史六人, 記官二人, 算士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