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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경극 경조윤 원생도가 토물을 바치고 표류인을 쇄환하다.
일본국 경극(京極) 경조윤(京兆尹) 강기운(江岐雲) 3주 자사(刺史)로서 경극에 사는 좌좌목씨(左左木氏) 겸대선대부(兼大膳大夫) 원생도(源生道)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표류한 김석이(金石伊) 등 2인을 풀어 보냈다. 김석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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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가 신하들을 죄 주는 일은 공론을 기다려 행하기를 청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양경이 수복된 후에 크게 작은 죄를 진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들었는데 자세히 분별하여 정상에 따라 죄를 주는 것은 해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해조에서 먼저 본직을 체직시킨 뒤에 공론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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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이이첨이 도망친 수령의 조급한 판결, 말의 확보 등에 대해 논하다.
정언 이이첨(李爾瞻)이 와서 아뢰기를,
“남쪽의 적이 쳐들어올 적에 도망친 수령을 모두 잡아다 가둔 지가 벌써 여러 달입니다. 이번에 대가가 남하하신다면 판결할 기일이 더욱 없음은 물론 이런 혹한에 옥중에 오래 지체시킨다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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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조경의 가자 개정, 접반사들의 군관 대동 등을 아뢰다.
사헌부가【대사헌 정창연(鄭昌衍), 집의 송준(宋駿), 장령 나급(羅級), 지평 이이첨(李爾瞻), 송석경(宋錫慶)】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조경(趙儆)에 관한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반달 동안이나 논집하였는데도 성상의 비답에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