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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객 접대가 많은 지역에 잡역을 면제케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좌도의 수참에서 왜객들의 내왕에 따르는 영송과 접대가 참으로 번잡하니, 청컨대, 각역의 예에 의하여 수부의 호내 잡역을 없애 주고, 여정은 비록 많더라도 다른 용역에는 관계하지 말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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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서 철 ․ 동 ․ 납 주조는 공조에서 관장케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철·동·납을 주조하는 일은 공조에서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제용감(濟用監)의 정포로 왜객으로부터 사도록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할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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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감사가 왜객 접대 위해 공급물품을 운반하는 폐단에 대해 건의하다.
경상도감사가 계하기를,
“왜객에게 〈물자를〉 지급 접대하는 각 고을들은 비록 농사철을 당한다 하더라도, 객인이 오면 임시하여 지응하려고 운수하는 미면(米麵)과 잡물이 2·30바리의 많은 수량에 이르러,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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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객인이 바치는 물건은 모두 헌납하게 하라고 명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왜객인이 바치는 물건은 전연 쓰지 못할 것 외에는 품질을 분별하지 말고 다 헌납함을 허락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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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에 행차하여 왜객들의 조하를 받다.
경복궁에 행차하여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동지 망궐례를 행하고, 근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하를 받았는데, 왜객들도 참예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안팎 옷감을 드리고, 여러 도에서는 전과 방물을 올렸다. 예를 마치고 환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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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수참전운판관 안상진이 올린 수참의 폐단을 없애는 조건.
좌도수참전운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 안상진(安尙縝)이 수참의 폐단을 없애는 조건을 계하기를,
“1. 처음 참선(站船)을 설치할 때에 작은 배들도 병용하여 배마다 사공 1명과 격인 2명을 정하고, 매 1참마다 수부와 전운노자(轉運奴子)를 모두 30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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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땅으로 넘어 들어간 음죽현에 속한 무극역을 원래대로 하게 하다.
경기감사가 음죽현감(陰竹縣監) 임목(林穆)의 정문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현에 속한 무극역(無極驛)이 충주 땅으로 넘어 들어가서, 현과 일식(一息)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또한 큰 내가 막혀 있으므로 여름철에 빗물이 넘쳐흐르면 건너기가 어렵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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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부터 자색의 사용을 금하게 하다.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검소를 숭상하고 사치를 버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규범이므로, 사치의 습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초(芝草)와 홍화(紅花)는 비록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이지만 극히 희귀한 것이고, 단목은 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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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객에게 동철을 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다.
경상도감사가 왜객의 동철을 산 사람을 추문하여 계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철을 사사로이 사는 것에 대한 금령이 있는가.”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동전을 주조한 후에는 국용이 되어 금령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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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의 행정구역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올리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충청도 연풍현(延豊縣)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본현은 원래 충주(忠州) 경내로서 장연(長延) ․ 장풍(長豊)의 구역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 지난 계유년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으나, 사방이 큰 산으로 둘려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