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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 감림주수(監臨主守) 감림주수 감림이란 당률에 따르면 주현(州縣)․진수(鎭戍)․절충부(折衝府) 등의 판관 이상 관리로서 관할 부서의 업무를 통섭하거나 판단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감임에 대해서 『당률소의』 권11, 직제, 감임세요(監臨勢要)의 소의(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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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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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奸非監臨․主守, 於監守內犯奸, 和, 徒二年, 有夫, 二年半, 强, 三年. 和奸婦女, 減一等. 部曲人及奴, 奸主及主之周親尊長, 和絞, 强斬. 和者, 婦女減一等, 奸主緦麻以上親, 減一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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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家長, 漏口及增減年狀 狀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장(壯)’으로 되어 있으나, ‘상(狀)’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2, 호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