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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호혼(戶婚)호혼戶婚○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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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휼형(恤刑)휼형恤刑○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휼형 #유배 #이배 #사형죄 #유배죄 #사형수 #도형죄 #문하시중 #유진 #월령 #중기 #옥관령 #입춘 #추분 #사형 #대악죄 #반역죄 #형부 #참형 #교수형 #장형 #개경 #상서형부 #복심 #형관 #귀향형 #충상호형 #강음현 #율문 #진사 #음직 #구리 #연좌 #노예 #승려 #간통죄 #향호 #사면령 #법사 #맹하 #중하 #청주 #장수 #대성 #내시원 #법관 #자자 #장속전 #어사대 #도평의사 #밀직제학 #백문보 #차자 #속전 #조례 #태형 #진 #사헌부 #전법사 #도순문사 #안렴사 #도역 #금고형 #천인 #우왕 #김의 #명나라 #북원 #순군 #헌사 #상주 #관비 #헌부 #도당 #도역형 #도평의사사 #입추 #서경 #순 #곤 #우 #무왕 #주 #무경 #의관 #형조정랑 #좌랑 #제뢰관 #옥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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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노비(奴婢)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노비 #기자 #조선 #사족 #사노비 #관아 #주군 #공노비 #금령 #장형 #도형 #양민 #공천 #귀향형 #충상호형 #정광 #최승로 #천민 #태조 #광종 #대목왕후 #후경 #대성 #주이 #의동 #중령군 #후왕 #궁원 #공경 #유왕 #여왕 #선왕 #평왕 #여후 #문제 #경제 #율문 #소송 #자자 #천자수모법 #승려 #양인 #자문 #관노비 #도관 #천인 #사패 #양반 #부렴 #관역 #고리기스 #천류 #8세호적 #충선왕 #사건노비 #은 #신춘 #유배 #창왕 #헌사 #궁사 #창고 #변정도감 #방리 #잡역 #낭사 #분경 #권문 #공자 #인물추변도감 #노비결송법 #신사 #호적 #사손 #성종 #합집 #개경 #신분제도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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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호혼(戶婚)호혼戶婚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家長, 漏口及增減年狀 狀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장(壯)’으로 되어 있으나, ‘상(狀)’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2, 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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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휼형(恤刑)휼형恤刑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휼형 #유배 #이배 #사형죄 #유배죄 #사형수 #도형죄 #문하시중 #유진 #월령 #중기 #옥관령 #입춘 #추분 #사형 #대악죄 #반역죄 #형부 #참형 #교수형 #장형 #개경 #상서형부 #복심 #형관 #귀향형 #충상호형 #강음현 #율문 #진사 #음직 #구리 #연좌 #노예 #승려 #간통죄 #향호 #사면령 #법사 #맹하 #중하 #청주 #장수 #대성 #내시원 #법관 #자자 #장속전 #어사대 #도평의사 #밀직제학 #백문보 #차자 #속전 #조례 #태형 #진 #사헌부 #전법사 #도순문사 #안렴사 #도역 #금고형 #천인 #우왕 #김의 #명나라 #북원 #순군 #헌사 #상주 #관비 #헌부 #도당 #도역형 #도평의사사 #입추 #서경 #순 #곤 #우 #무왕 #주 #무경 #의관 #형조정랑 #좌랑 #제뢰관 #옥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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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노비(奴婢)노비奴婢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內外…#노비 #기자 #조선 #사족 #사노비 #관아 #주군 #공노비 #금령 #장형 #도형 #양민 #공천 #귀향형 #충상호형 #정광 #최승로 #천민 #태조 #광종 #대목왕후 #후경 #대성 #주이 #의동 #중령군 #후왕 #궁원 #공경 #유왕 #여왕 #선왕 #평왕 #여후 #문제 #경제 #율문 #소송 #자자 #천자수모법 #승려 #양인 #자문 #관노비 #도관 #천인 #사패 #양반 #부렴 #관역 #고리기스 #천류 #8세호적 #충선왕 #사건노비 #은 #신춘 #유배 #창왕 #헌사 #궁사 #창고 #변정도감 #방리 #잡역 #낭사 #분경 #권문 #공자 #인물추변도감 #노비결송법 #신사 #호적 #사손 #성종 #합집 #개경 #신분제도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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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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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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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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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家長, 漏口及增減年狀 狀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장(壯)’으로 되어 있으나, ‘상(狀)’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2, 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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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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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內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