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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살상(殺傷)살상殺傷정종(靖宗) 4년(1038) 5월. 동계병마사(東界兵馬使)가, “위계주(威雞州) 위계주 여진족이 귀순했을 때 그들을 안집시키기 위해 설치했던 기미주(羈縻州)의 하나로 보이나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여진 여직(女直)․숙신(肅愼)․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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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휼형(恤刑)휼형恤刑○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휼형 #유배 #이배 #사형죄 #유배죄 #사형수 #도형죄 #문하시중 #유진 #월령 #중기 #옥관령 #입춘 #추분 #사형 #대악죄 #반역죄 #형부 #참형 #교수형 #장형 #개경 #상서형부 #복심 #형관 #귀향형 #충상호형 #강음현 #율문 #진사 #음직 #구리 #연좌 #노예 #승려 #간통죄 #향호 #사면령 #법사 #맹하 #중하 #청주 #장수 #대성 #내시원 #법관 #자자 #장속전 #어사대 #도평의사 #밀직제학 #백문보 #차자 #속전 #조례 #태형 #진 #사헌부 #전법사 #도순문사 #안렴사 #도역 #금고형 #천인 #우왕 #김의 #명나라 #북원 #순군 #헌사 #상주 #관비 #헌부 #도당 #도역형 #도평의사사 #입추 #서경 #순 #곤 #우 #무왕 #주 #무경 #의관 #형조정랑 #좌랑 #제뢰관 #옥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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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노비(奴婢)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노비 #기자 #조선 #사족 #사노비 #관아 #주군 #공노비 #금령 #장형 #도형 #양민 #공천 #귀향형 #충상호형 #정광 #최승로 #천민 #태조 #광종 #대목왕후 #후경 #대성 #주이 #의동 #중령군 #후왕 #궁원 #공경 #유왕 #여왕 #선왕 #평왕 #여후 #문제 #경제 #율문 #소송 #자자 #천자수모법 #승려 #양인 #자문 #관노비 #도관 #천인 #사패 #양반 #부렴 #관역 #고리기스 #천류 #8세호적 #충선왕 #사건노비 #은 #신춘 #유배 #창왕 #헌사 #궁사 #창고 #변정도감 #방리 #잡역 #낭사 #분경 #권문 #공자 #인물추변도감 #노비결송법 #신사 #호적 #사손 #성종 #합집 #개경 #신분제도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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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살상(殺傷)살상殺傷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高刀化二人, 與其都領將軍開老, 爭財, 乘開老醉, 敺殺之.” 侍中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旣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敺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郞黃周亮等議曰, “此輩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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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휼형(恤刑)휼형恤刑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휼형 #유배 #이배 #사형죄 #유배죄 #사형수 #도형죄 #문하시중 #유진 #월령 #중기 #옥관령 #입춘 #추분 #사형 #대악죄 #반역죄 #형부 #참형 #교수형 #장형 #개경 #상서형부 #복심 #형관 #귀향형 #충상호형 #강음현 #율문 #진사 #음직 #구리 #연좌 #노예 #승려 #간통죄 #향호 #사면령 #법사 #맹하 #중하 #청주 #장수 #대성 #내시원 #법관 #자자 #장속전 #어사대 #도평의사 #밀직제학 #백문보 #차자 #속전 #조례 #태형 #진 #사헌부 #전법사 #도순문사 #안렴사 #도역 #금고형 #천인 #우왕 #김의 #명나라 #북원 #순군 #헌사 #상주 #관비 #헌부 #도당 #도역형 #도평의사사 #입추 #서경 #순 #곤 #우 #무왕 #주 #무경 #의관 #형조정랑 #좌랑 #제뢰관 #옥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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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지(刑法志)노비(奴婢)노비奴婢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內外…#노비 #기자 #조선 #사족 #사노비 #관아 #주군 #공노비 #금령 #장형 #도형 #양민 #공천 #귀향형 #충상호형 #정광 #최승로 #천민 #태조 #광종 #대목왕후 #후경 #대성 #주이 #의동 #중령군 #후왕 #궁원 #공경 #유왕 #여왕 #선왕 #평왕 #여후 #문제 #경제 #율문 #소송 #자자 #천자수모법 #승려 #양인 #자문 #관노비 #도관 #천인 #사패 #양반 #부렴 #관역 #고리기스 #천류 #8세호적 #충선왕 #사건노비 #은 #신춘 #유배 #창왕 #헌사 #궁사 #창고 #변정도감 #방리 #잡역 #낭사 #분경 #권문 #공자 #인물추변도감 #노비결송법 #신사 #호적 #사손 #성종 #합집 #개경 #신분제도 #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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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殺傷정종(靖宗) 4년(1038) 5월. 동계병마사(東界兵馬使)가, “위계주(威雞州) 위계주 여진족이 귀순했을 때 그들을 안집시키기 위해 설치했던 기미주(羈縻州)의 하나로 보이나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여진 여직(女直)․숙신(肅愼)․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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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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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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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殺傷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高刀化二人, 與其都領將軍開老, 爭財, 乘開老醉, 敺殺之.” 侍中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旣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敺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郞黃周亮等議曰, “此輩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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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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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內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