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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정을 겸 경상도 도원수로 ․ 성희안을 겸 병조 판서 등으로 삼다.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을 겸 경상도 도원수, 우의정 성희안(成希顔)을 겸병조판서, 정광필(鄭光弼)을 우참찬 겸 전라도 도순찰사, 이계맹(李繼孟)을 한성좌윤, 심정(沈貞)을 호조참판, 조계상(曹繼商)을 대사헌, 고형산(高荊山)을 함경도관찰사로 삼아 그 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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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 유세침 등이 왜인과 화친할 수 없음을 아뢰다.
대사간 유세침(柳世琛)·집의 윤세호(尹世豪)·지평 조방언(趙邦彦) 등이 아뢰기를,
“삼포의 왜인이 조종조부터 화친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장졸을 살해하고 거진을 함락하였으니, 이것은 조종조에 없던 일로, 이것이 화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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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갇힌 왜인의 처리 문제가 분분하자 남방 평정 뒤에 결정하기로 하다.
의금부에 갇혀 있는 왜인 10명 중에 5인은 일본국 사람이라 자칭하고 5인은 대마도 사람이라 칭하였으며, 그 공초한 것도 모두 반란을 꾸민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것을 여러 재상에게 보이고, 이어서 정부·육조판서·한성 판윤 이상으로 의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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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이 이줄 ․ 한급 ․ 구전 등의 일과 한윤의 군관과 아전에 대한 죄를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윤사경(尹思敬)·사간 이철균(李鐵均) 등이 한급·이줄·구전·이기 등의 일을 아뢰고, 시강관 김관(金寬)·사경 황여헌(黃汝獻)이 또한 이줄의 일을 논하여 수의하지 말고 속히 대간의 말을 따를 것을 청하였다. …… 특진관 홍경주(洪景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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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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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이 소기파의 자급을 올리는 문제를 의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철균(李鐵均)·지평 김내문(金乃文)이 유담년·강중진·성순동·유원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소기파가 안골포(安骨浦)의 성이 거의 함락되게 된 것을 보고, 군사 두어 사람을 거느리고 적진에 돌격하여 포위를 풀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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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이 중국 물건의 매매 폐단 ․ 상궁 족친의 환천 ․ 인재 등용 등을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철균(李鐵鈞)·지평 송호의(宋好義)가 안윤덕·유회철의 일과 왕후 족친의 종량한 일 등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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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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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안이 제주목사에 마땅한 사람을 의망하기를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司諫) 이철균(李鐵均)·지평(持平) 송호의(宋好義)가 장임(張琳)을 먼저 체임한 뒤에 추문할 것을 청하니, 영상 성희안(成希顔)이 아뢰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매우 먼 곳이므로 여러 번 왕화가 막혔는데, 전조(前朝)에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