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조에서 일본국왕이 보낸 객인의 접대법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이번에 온 일본국왕이 보낸 객인들을 3곳에 나누어 사관을 정하면, 연향등 〈접대에 따르는〉 공급을 예빈시에서 홀로 판득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오니, 청컨대 동평관(東平館)은 예빈시에서 맡고, 서평관(西平館)은 인...
-
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가하를 구류하여 심문한 후 예조에게 서장으로 알리다.
규주와 범령 등이 가하를 구류하여 잡아매어 놓고 심문하니, 가하가 그 연고를 갖추어 고하기를,
“규주 등이 어소(御所)에 보고할 서장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이 경판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배 수천 척을 정비하여 조선을 침략하면서 경판을 약탈하자.’ 라...
-
남만국 산인 단목의 가격을 면주 1필에 15,6근으로 고쳐 시행케 하다.
예조에서 서평관(西平館)의 수본에 의거해서 계하기를,
“지금 내조한 객인들이 바치는 단목은 해외 남만국(南蠻國)에서 나는 것으로서, 본국에서는 거리가 수로로 1년의 노정이나 되어 고생하며 무역하여 온 것이 온데, 이제 면주 1필에 〈단목〉 20근으로...
-
동평관 두 곳을 각각 1소, 2소라 부르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평관(東平館)이 두 곳에 있는데, 처음에 분간하기 어렵다 하여 동쪽에 있는 것은 동평관, 서쪽에 있는 것은 서평관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그대로 부르게 되었으나, 서평관이라는 것은 ...
-
왜인 사몽고로와 통사 최고음룡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다가 풀어주다.
사몽고로(沙蒙古老)와 통사(通事) 최고음룡(崔古音龍)·서평관녹사(西平館錄事) 하지(河沚)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훈련관(訓鍊觀)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동평관(東平館)에 들어가서 무경을 강시하였는데, 그때 종정무의 사왜 등이 서평관(西平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