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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관의 잠상 현상정은 차율에 의하여 거행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도 정배하게 하다.
북도감시어사 엄린(嚴璘)이 장계로 청하기를,
“이번 개시에 있어 관 안과 밖을 물론하고 혹시 금하는 물건을 몰래 장사하는 자와, 각 차비 가운데 동정하여 사사로이 숨기는 자와, 징색을 견디지 못하여 사사로이 뇌물을 주는 자와, 사리를 엿보아 차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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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사 서명응과 부사 엄인을 승진시키다.
승지 서명응(徐命膺)을 특별히 발탁하여 예조참판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서명응이 통신상사가 되고 엄린(嚴璘)이 부사가 되었는데, 떠나려다가 체차되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켰다. 조금 있다가 서명응과 엄린은 모두 중비에 의거하여 자급이 승진되었다. 임금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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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치인이 관백의 득남을 치경하는 것과 도주에게 위경하는 것 등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동래부사 엄린(嚴璘)의 장계에 의하면, ‘계하한 관사에 의해서 관백(關白)이 아들을 낳은 것을 치경하는 서계는 허락하고, 도주에게 위경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