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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조가 향화인에게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아뢰다.
이조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향화인(向化人)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가 과전(科田)을 받고자 하옵는데, 그 족파를 상고하온즉,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족류를 가릴 수 없사오며,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어떻게 처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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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향화인의 시재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서울 밖에 항상 살고 있는 향화인(向化人)의 자손들이 귀화한 것이 오래고 가까운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비록 원래 귀화해 온 사람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향화자손(向化子孫)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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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관 제학 이선제가 근년이래로 화인의 의식과 상왜에 대한 접대가 어렵다고 아뢰다.
예문관 제학 이선제(李先齊)가 상서하였다. …… 그 셋째는 이러하였다.
“제왕이 재정(財政)을 관리하는 도리는 한 가지 방도가 아니지만, 어염이 가장 으뜸입니다. 우공(禹貢)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로 모두 이 방도를 썼는데 전조(前朝)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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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한 향화인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관급(官給)한 향화인(向化人)의 집은 예조와 한성부에 치부하여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게 하며, 어긴 자는 죄를 다스린다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무식한 무리로서 몰래 매매하는 자가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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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 부제학 신석조가 향화인에게는 사복을 겸하지 말도록 아뢰다.
윤대(輪對)하였다. 집현전부제학(集賢殿副提學) 신석조(辛碩祖)가 아뢰기를,
“…… 청컨대 향화인(向化人)에게는 사복(司僕)을 겸하지 말게 하소서. 또 들으니, 공사의 노예 등 무뢰한 무리들이 본래의 역을 피하여 도망하여 도봉산(道峯山)과 삼각산(三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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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향화인의 월름을 줄이지 말 것을 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호조에서 수교한 관문을 고찰하니, 각 관사의 미포와 잡물의 나머지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장래가 우려되는데, 향화왜인(向化倭人) · 향화야인(向化野人) 등이 받는 월름(月廩)고독(蠱毒) 뱀·지네·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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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향화인을 서용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향화인(向化人)을 서용할 때에 서반(西班)의 빈자리가 부족하여 〈벼슬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각각 매 등급마다 다르니, 녹을 받는 것도 고르지 못합니다.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매년 양도목(兩都目)완물(翫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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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 향화인들의 의식을 살펴주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향화인들은 본디 거처가 없어 살아가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체아직(遞兒職)을 만들어 도목 때마다 교대로 제수하게 하는 것은 이미 그 법이 있으니 그 자식들은 해조에서 또한 마땅히 차례대로 이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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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교정청에 내린 단자의 조목을 열거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정청(校正廳)교정청(校正廳)조선시대 서적편찬시 교정 ·보완을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기구. 1470년(성종 1) 경국대전을 최종검토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되었고, 교정관으로서 정찬손(鄭昌孫)·신숙주(申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