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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殺傷
정종(靖宗) 4년(1038) 5월. 동계병마사(東界兵馬使)가, “위계주(威雞州) 위계주 여진족이 귀순했을 때 그들을 안집시키기 위해 설치했던 기미주(羈縻州)의 하나로 보이나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여진 여직(女直)․숙신(肅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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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 유배가거나 이배(移配)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7일간 휴가를 주어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며 승중손(承重孫)도 동일하다.
○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이 임박할 경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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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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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殺傷
靖宗四年五月 東界兵馬使報, “威雞州住女眞仇屯․高刀化二人, 與其都領將軍開老, 爭財, 乘開老醉, 敺殺之.” 侍中徐訥等議曰, “女眞, 雖是異類, 然旣歸化, 名載版籍, 與編氓同, 固當遵率邦憲, 今因爭財, 敺殺其長, 罪不可原, 請論如法.” 內史侍郞黃周亮等議曰, “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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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형恤刑
諸流移人, 未達前所, 而祖父母․父母在鄕喪者, 給暇七日, 發哀周喪, 承重亦同.
諸婦人在禁, 臨産月者, 責保聽出, 死罪, 産後, 滿二十日, 流罪以下, 滿三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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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