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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訴訟
예종 17년(1122). 판(判)하여, 부조전(父祖田) 부조전 조업전(祖業田)․조업전토(祖業田土)․세업전(世業田)이라고도 하며, 조상으로부터 상속된 토지를 말한다. 조업전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8, 지32, 식화, 전제 녹과전 참조.강진철, 『고려토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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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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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訴訟
睿宗十七年 判, 凡父祖田, 無文契者, 適長爲先決給.
恭讓王三年十月 郞舍上䟽曰, “殿下卽位, 首革私田之弊, 明立差科, 肅淸訟源, 誠三韓風俗之萬幸也. 但有民口者, 本無限際, 又謂之私財, 爭訟萬端, 有甚於爭田之弊也. 歲在丁未, 元朝遣闊里吉思平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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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