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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
최근 기록순
조선왕조실록
단종실록
단종 1년 (1453)
민대생이 공물을 대납한 죄로 폐고불서된 민효열을 서용해 줄 것을 청하다.
처음에 전 경창부소윤(慶昌府少尹) 민대생(閔大生)이 상언하기를, “〈신의〉 아들 전 병조정랑(兵曹正郞) 민효열(閔孝悅)은 신유년간에 외읍의 공물을 대납한 일이 발각되어, 형조에 의하여 추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마침 유사(宥赦)를 만나 죄를 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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