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헌부가 일본 사신을 접대한 박대근 등 역관에 대한 가자가 과하므로 개정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윤삼빙(尹三聘)을 유임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연계하고, 또 아뢰기를, “근래에 작상을 너무 남발하여 명기가 혼란하고 잡류와 천례가 모두 존귀한 반열에 끼었으므로 식견이 있는 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역관 박대근(朴大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