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간이 조윤손 ․ 서지 ․ 김극개 ․ 이종인의 일은 대신들에게 물어볼 것 없이 직접 결단하라고 청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조윤손·서지·김극개·이종인의 일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대신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하였는데, 큰일이라면 조정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셔야 하지만 대간이 아뢴 것은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상께서 결정하…
-
조강에서 심의손을 군율에 따라 처벌하도록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심의손 등이 패배한 일은 군졸의 사망에만 관련될 뿐이 아니라 크게 국가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으로 적을 받는 위치이므로 지금은 비록 태평하다고 하나 변방의 근심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
-
종성 죄수인 백성 정효례 ․ 정운학을 율대로 징계하게 하다.
조계를 들었다. 승지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종성(鍾城) 죄수인 백성 정효례(鄭孝禮)·정운학(鄭雲鶴) 등이 남몰래 소와 철물을 피인(彼人)들에게 판 죄는 교대시(絞待時)인데, 삼복(三覆)합니다.”【운학은 효례의 아들이다.】
하니, 상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