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관에서 잠상 대한 효시법의 적용을 엄하게 하도록 하다.
    임금이 차대를 행하였다. 찬집청의 당상들이 ≪속전(續典)≫의 율명을 품정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연행과 왜관에서 잠상하는 사람은 효시한다는 것이 근년에 정한 형률인데, 고율에서는 이것이 전가사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