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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部
태조 2년에 설치했다.【동․남․서․북․중부의 5부이다】 문종 때 5부의 사(使)는 1명으로 4품 이상, 부사(副使)는 1명으로 5품 이상, 녹사(錄事)는 각 2명으로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정했다. 정했다 5부의 녹사는 갑과(甲科)의 유록권무(有祿權務)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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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
개국 초기에 도병마사(都兵馬使)라 부르다가 문종 때 관제를 정하면서 판사(判事)는 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임명하며, 사(使)는 6추밀(六樞密) 및 직사(職事) 3품 이상 임명하게 임명하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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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目都監
문종 때, 사(使) 2명은 성재(省宰)로 하고, 부사(副使) 4명은 정3품 이상으로, 판관(判官) 6명은 5품 이상으로, 녹사(錄事) 8명은 갑과권무(甲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충선왕 2년에 왕이, “식목도감은 국가의 대사를 관장하므로, 첨의정승(僉議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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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面都監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사(使)는 각각 2명으로 직사(職事) 3품 이상, 부사(副使)는 각각 4명, 판관(判官)은 각각 4명에, 갑과권무(甲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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刪定都監
문종 때, 판관(判官) 4명에 갑과권무로써 임명하였다. 이속으로는 기사(記事) 6명, 기관 1명, 산사 1명을 두었다. 공양왕 3년에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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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關寶
문종 때, 사(使)는 1명에 4품 이상, 부사는 2명에 5품 이상, 판관(判官)은 4명에 갑과권무(甲科權務)로써 임명하였다. 임명하였다 팔관보의 사․부사․판관은 각각 60석, 40석, 13석 5두의 권무관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권무관임이 분명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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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莊宅
문종 때 사(使)는 1명에 3품 이상, 부사(副使)는 5품 이상, 판관은 2명에 갑과권무로 정했다. 정했다 내장택의 사, 부사, 판관은 각각 60석, 40석, 13석 5두의 권무관록이 주어지는 권무관이다. 사는 3품 이상, 부사는 4품 이상에 해당하는 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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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王都監
공민왕 11년에 설치하고 판관(判官)은 갑과권무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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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部
太祖二年立【東․南․西․北․中, 五部】, 文宗定, 五部使一人, 四品以上, 副使一人, 五品以上, 錄事各二人, 甲科權務. 後五部錄事陞八品. 高宗四年, 改置判官二人, 錄事二人, 搜檢亡卒. 七年, 以錄事復爲權務. 後復置副使, 忠烈王十三年, 改副使爲副令秩從六品. 三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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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
都評議使司【國初稱都兵馬使, 文宗定官制, 判事以侍中․平章事․叅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爲之, 使以六樞密及職事三品以上爲之. 副使六人, 正四品以上卿監侍郞爲之, 判官六人, 少卿以下爲之, 錄事八人, 甲科權務. 吏屬, 有記事十二人, 記官八人, 書者四人, 算士一人. 忠烈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