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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
개국 초기에 도병마사(都兵馬使)라 부르다가 문종 때 관제를 정하면서 판사(判事)는 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임명하며, 사(使)는 6추밀(六樞密) 및 직사(職事) 3품 이상 임명하게 임명하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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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廉使
특정 지역의 행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관리들의 승진과 파면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로서 개국 초기의 절도사와 같은 임무를 맡았다. 현종 3년에 절도사를 없앴으며 뒤에 안찰사(按察使)를 두었다. 문종 18년에 도부서(都部署)라 고쳤다. 예종 8년에 다시 안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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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評議使司
都評議使司【國初稱都兵馬使, 文宗定官制, 判事以侍中․平章事․叅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爲之, 使以六樞密及職事三品以上爲之. 副使六人, 正四品以上卿監侍郞爲之, 判官六人, 少卿以下爲之, 錄事八人, 甲科權務. 吏屬, 有記事十二人, 記官八人, 書者四人, 算士一人. 忠烈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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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廉使
按廉使 專制方面, 以行黜陟, 卽國初節度使之任. 顯宗三年, 罷節度使, 後置按察使. 文宗十八年, 改爲都部署, 睿宗八年, 復改爲按察使, 忠烈王二年, 改按察使爲按廉使. 二十四年, 忠宣卽位, 以慶尙․全羅․忠淸三道, 地大事劇, 加置按廉副使, 交州․西海兩道,地小, 不置副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