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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賓寺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고 잔치를 마련하는 일을 맡았다. 태조 4년에 예빈성(禮賓省)을 두었다가 성종 14년에 객성(客省)으로 바꾸었으며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고쳤다. 고쳤다 성종 14년에 객성(客省)이라 하다가 그 후 어느 시기에 예빈성으로 고쳤는지 자세히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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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別賜문종 30년(1076). 잡별사를 정했다. ○ 한해 이상 근무한 사람의 별사[過年別賜] 미(米) 50석.【국대부인(國大夫人) 국대부인 외명부의 3품직이다. 】 10석.【좌우번(左右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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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賓寺掌賓客燕享. 太祖四年, 置禮賓省, 成宗十四年, 改客省, 後復改禮賓省. 文宗定, 判事秩正三品, 卿一人從三品, 少卿一人從四品, 丞二人從六品, 注簿二人從七品. 忠烈王二十四年, 忠宣改典客寺, 革判事, 增卿爲二人, 减丞爲一人. 尋改禮賓寺, 改卿爲尹, 少卿爲少尹. 三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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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別賜文宗三十年 定. 過年別賜 米五十石.【國大夫人】 十石.【左右番中禁都知行首】 八石.【御殿侍女, 左右番件班中禁】 七石.【左右件都知】 六石十斗.【三司計史】 四石五斗.【試三司計史, 別駕.】 四石.【御殿侍婢, 老奴.】 二石.【進房燈燭小奴, 小親侍.】 稻十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