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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 부 권고權皐권고(權皐)는 그 경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처음에 문화군(文化君), 뒤에 영가군(永嘉君)으로 봉해졌고 관직은 검교시중(檢校侍中)에 이르렀다. 여든 여섯 살에 죽으니 시호를 충정(忠靖)이라 하였다. 권고가 한번은 그의 아들인 정랑(正郞) 권간(權侃)과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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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 부 권고權皐皐, 未詳其遷歷. 初封文化君, 後封永嘉君, 位至檢校侍中, 年八十六卒, 謚忠靖. 皐嘗與其子正郞侃爭田, 召侃不至, 怒蹴侃妻, 墮胎死. 監察司鞫之, 時有人曰, “皐本貪殘人也, 蹴殺子婦, 非父也, 侃忤父意, 非子也.” 子儼․侃․僖. 僖子和․衷․近․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