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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留守官성종 때 경주를 동경(東京)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관원을 두었다. 유수사 1명을 두어 3품 이상, 부유수는 1명으로 4품 이상, 판관은 1명으로 6품 이상, 사록참군사(司錄參軍事) 1명과 장서기(掌書記) 1명은 다같이 7품 이상, 법조(法曹)는 1명으로 8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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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留守官東京留守官 成宗, 以慶州爲東京. 置留守使一人三品以上, 副留守一人四品以上, 判官一人六品以上, 司錄參軍事一人, 掌書記一人, 並七品以上, 法曹一人八品以上, 醫師一人, 文師一人, 並九品. 睿宗十一年, 改判官爲少尹. 忠烈王三十四年, 改雞林府, 置尹判官․司錄․法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