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凡蔭敘
조상의 공적을 감안해 벼슬을 줄 경우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음서 고려시대 과거와 함께 중요한 관리등용방식의 하나로, 공신 또는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 특별 채용하여 관직을 수여하던 제도를 말한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음(家…
-
事審官
태조 18(935). 사심관 고려 태조 때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에 호족세력을 무마․통제할 목적으로, 연고가 있는 고관들을 사심으로 임명하여 출신지역의 지방행정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한 특수 외관직이다. 태조 18년(935) 고려조정에 항복한 신라의 경순왕 김부(…
-
凡蔭敘
諸以蔭出身者, 皆限年十八以上.
穆宗卽位 敎, “文武五品以上子, 授蔭職.”
顯宗五年十二月 敎, “兩班職事, 五品以上, 子孫若弟姪, 許一人入仕.”
肅宗卽位 詔, “職事四品以上, 及…
-
事審官
太祖十八年 新羅王金傅來降, 除新羅國爲慶州, 使傅爲本州事審, 知副戶長以下官職等事. 於是, 諸功臣亦効之, 各爲其本州事審, 事審官始此.
成宗十五年 定, “凡事審官, 五百丁以上州, 四員, 三百丁以上州, 三員, 以下州, 二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