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凡選用守令
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직접 날마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게끔 하게 마련입니다.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한 후 외관(外官) 외관 중앙에서…
-
事審官
태조 18(935). 사심관 고려 태조 때 지방관이 파견되기 전에 호족세력을 무마․통제할 목적으로, 연고가 있는 고관들을 사심으로 임명하여 출신지역의 지방행정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한 특수 외관직이다. 태조 18년(935) 고려조정에 항복한 신라의 경순왕 김부(…
-
凡選用守令
成宗元年六月 崔承老上書曰, “王者理民, 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 往察百姓利害. 太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創未遑. 今竊見鄕豪, 每假公務, 侵暴百姓, 民不堪命. 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 先於十數州縣, 幷置一官, 官各設兩三員, 以委撫字.”
穆宗九年…
-
事審官
太祖十八年 新羅王金傅來降, 除新羅國爲慶州, 使傅爲本州事審, 知副戶長以下官職等事. 於是, 諸功臣亦効之, 各爲其本州事審, 事審官始此.
成宗十五年 定, “凡事審官, 五百丁以上州, 四員, 三百丁以上州, 三員, 以下州, 二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