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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권단(權㫜) 권단(1228~1311)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고종 때 장단현위(長湍縣尉)․북면도감판관(北面都監判官) 등을 지내다가 과거에 급제한 후 충렬왕 때까지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밀직제학을 거쳐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찬성사로 벼슬을 마쳤다. 우간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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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權㫜權㫜, 字晦之, 樞密副使守平之孫. 嘗有遯世志, 父翰林學士韙强留之, 請於朝, 爲門下錄事, 傾家貲供其費, 㫜不得已就職. 宰相柳璥謂曰, “子有文學, 不宜爲吏.” 令赴擧, 果中第. 遷閤門祗候, 出爲禮․昇․孟․价四州副使. 自是, 揚歷中外, 皆以廉勤精明稱. 留守東京, 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