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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借貸
무릇 공․사의 차입(借入)과 대출(貸出)에는 쌀 15말[斗]에 이자로 5말을 받고, 베 15필에 이자로 5자를 받는 것을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았다. 삼았다 『고려사절요』 2권 경종 4년 4월조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어, 경종대 제정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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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免之制
성종 7년(988) 11월. 판(判)하여, “홍수와 가뭄, 병충해 및 서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토지가 4/10 이상 손상되면 조(租)를 면제하고, 6/10이상 손상되면 조(租)와 포(布)를 면제하며, 7/10이상이면 조․포․역(役)을 모두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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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借貸
凡公私借貸, 以米十五斗, 取息五斗, 布十五匹, 取息五尺, 以爲恒式.
成宗元年十月 制, 令民閒貸債出息者, 子母相侔, 更勿取息.
顯宗二十二年五月 令公私貸民穀米者, 只取其本, 蠲其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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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免之制
成宗七年十二月 判, “水旱虫霜爲災, 田損四分以上, 免租, 六分, 免租․布, 七分, 租․布․役俱免.”
十年十月 幸西都, 民戶有以疾疫, 失農業者, 免其租賦.
穆宗九年二月 謂有司曰, “比年, 秋穀不登, 百姓艱食, 自統和二十一年以來, 貢賦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