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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廨田柴성종 2년(983) 6월. 주(州)․부(府)․군(郡)․현(縣)․관(舘)․역(驛)의 공해전(公廨田)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천정(丁) 정 이 기사에 나타난 정(丁)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람 즉 인정(人丁), 토지 즉 전정(田丁), 호 즉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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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廨田柴成宗二年六月 定州․府․郡․縣․舘․驛田, 千丁以上州縣, 公須田三百結. 五百丁以上, 公須田一百五十結, 紙田十五結, 長田五結. 二百丁以上, 缺. 一百丁以上, 公須田七十結, 紙田十結. 一百丁以下, 公須田六十結, 長田四結. 六十丁以上, 公須田四十結. 三十丁以上, 公須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