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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夫士庶人祭禮
○ 문종 2년(1048) 7월 임인일. 모든 관리들이 음력 2월․5월․8월․11월에 지내는 시제(時祭) 시제 계절마다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중간 달인 음력 2․5․8․11월에 제례를 지내므로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한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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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刑奏對儀
국왕이 편복(便服) 편복 상복(常服)이라고도 하며, 평상시에 입는 옷이다.을 입고 나와 내전(內殿)의 남쪽 회랑에 앉으면, 견룡(牽龍)과 도지(都知)가 공손히 절을 올린다. 이 절이 끝나면, 승선방(承宣房)․중방(重房)․원방(院房) 그리고 6국(局) 6국 6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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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夫士庶人祭禮
文宗二年七月壬寅, 制大小官吏, 四仲時祭, 給暇二日.
恭讓王二年二月, 判大夫以上祭三世, 六品以上祭二世, 七品以下至於庶人, 止祭父母. 並立家廟, 朔望必奠, 出入必告. 四仲之月, 必享食, 新必薦, 忌日必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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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刑奏對儀
王便服出, 坐內殿南廊, 牽龍․都知肅拜. 訖, 承宣․重房․院房六局員, 次次肅拜. 閤門去靴笏, 着絲鞋【侍臣皆同】入庭橫行, 自喝再拜. 行頭進步復位, 各祗侯後左邊立. 刑部奏對員․省郞丹筆員入庭, 舍人喝 “再拜” 出外. 祗侯引宰臣․樞密至門, 執禮傳引, 就褥位立定. 執禮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