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위사의 회보를 받은 후 성중의 접대를 허락하기로 하다.
    예조좌랑 이순증(李順曾)이 삼공 및 예조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특송인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 이미 약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조에서는 부득이 약조에 의거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체 엄격한 말로 굳이 거절하여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