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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留守官楊州
본래 고구려의 북한산군(北漢山郡)【남평양성(南平壤城)이라고도 한다】으로,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이 차지하여 25년(370)에 남한산(南漢山)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개로왕(蓋鹵王) 20년(474)에 이르러 고구려 자비왕(慈悲王) 자비왕 장수왕(長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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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留守官
문종 때 양주(楊州)를 남경(南京)이라 하였다. 유수 1명은 3품 이상, 부유수는 1명으로 4품 이상, 판관은 1명으로 6품 이상, 사록참군사와 장서기는 각 1명으로 모두 7품 이상, 법조는 1명으로 8품 이상, 문사 1명과 의사 1명은 다같이 9품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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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留守官楊州
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南平壤城】, 百濟近肖古王取之. 二十五年, 自南漢山, 徙都之. 至蓋鹵王二十年, 高句麗慈悲王, 來圍漢城, 蓋鹵出走, 爲麗兵所害. 是歲, 子文周王, 移都熊津. 後新羅眞興王十五年, 至北漢山城, 定封疆. 十七年, 創北漢山州, 置軍主. 景德王十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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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京留守官
南京留守官 文宗以楊州爲南京. 置留守一人三品以上, 副留守一人四品以上, 判官一人六品以上, 司錄叅軍事․掌書記各一人, 並七品以上, 法曹一人八品以上, 文師一人, 醫師一人, 並九品以上. 睿宗十一年, 改判官爲少尹. 忠烈王三十四年, 改漢陽府, 置尹․判官․司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