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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종정성이 진상한 물건과 서계를 수납하지 말 것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종정징(宗貞澄)의 사인을 통하여 진상하는 물건과 서계를 부송했으니, 이를 수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상정소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저들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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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조가 향화인에게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다고 아뢰다.
이조판서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향화인(向化人)으로서 우리나라의 관직을 받은 자가 과전(科田)을 받고자 하옵는데, 그 족파를 상고하온즉, 그 근본을 알지 못하여 족류를 가릴 수 없사오며, 과전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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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 맹사성 ․ 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좌의정 맹사성․우의정으로 치사(致仕)한 권진․우의정 최윤덕․이조판서 허조․판중추원사 이순몽․하경복․호조판서 안순․찬성 노한․지중추원사 이징석․중추원 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숭선과 죄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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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와 여러 조에 명령하여 진도(珍島)에 수령관을 두는 것이 편리한가 어떤가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이제 진도(珍島)에 사는 백성이 1백 13호이니, 그 인구수가 필시 5, 6백 명에 덜되지 않을 것이 온데, 만약 모두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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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람 오보야고 등을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유구국(琉球國) 사람으로 배 만드는 진공인 오보야고(吾甫也古) 등을 장가들게 한다 하옵는데, 신의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예의 있는 나라임은 천하가 다 같이 아는 바이온데, 저런 토인에게 장가들게 함이 불가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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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종언칠이 도서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왜인 종언칠(宗彦七)이 도서(圖書)를 청하매,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도제조(都提調)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종언칠은 자기의 땅이 있고 백성이 있사오니, 이를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허조(許稠)는 의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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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의 숙소를 다시 짓고 왜인과의 무역 ․ 대화 등을 금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를 받자와 왜관의 금방조건(禁防條件)을 상고하오니 ≪육전≫에 갖추 실려 있사오며, 등록을 거듭 밝혀 거행하겠나이다. 동·서평관(東西平館) 및 묵사(墨寺)에 나누어 들은 객인이 무시로 서로 찾고 서로 왕래하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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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포 등지에 사는 왜인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가 아뢰기를, ‘내이포(乃而浦) 등처에 왜인이 많이 와서 사는데, 만호 남우량(南友良)이 부임하는 길에 그 수효를 기록하여 보내라고 청하였더니, 우량이 써서 보내기를, 「갑진년 이후에 와서 사는 수가 남녀 합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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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초를 매매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가 아뢰기를,
“염초는 군국(軍國)의 중요한 바이니 마땅히 주달하여 무역할 것이 온데, 만약 천추사가 예부에 정문을 올려서 사들이게 하면, 마치 자기의 일과 같아서 진실로 불가하므로 전하께서 주달하고 무역하고자 생각하셨으나, 또한 황제를 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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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본도에서 도망한 사람의 귀환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종정성(宗貞盛)이 본도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을 찾아 돌려보낼 것을 청하였는데,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본도의 백성 마삼랑(馬三郞) 등 26명이 배를 훔쳐 가지고 도망하여 나가서 산달포(山達浦)에 정박[到泊]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속히 돌려보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