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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삼포의 변장에 당상관 임명 ․ 경차관 파견 ․ 중원에 대한 방책을 논하다.
조하를 받고,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안처성(安處誠)이 이르기를,
“남방의 왜노는 조종조에 있어서 허가하여 와서 살게 한 정수가 있었는데, 그 뒤 점차로 강성하여져, 변환의 일어남이 조석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변장은 진실로 마땅히 사람을 가려야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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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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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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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독관 홍언필이 왜인 붕중의 인물됨을 말하다.
석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홍언필(洪彦弼)이 아뢰었다.
“신이 연전에 붕중을 가 보니 그 위인이 재능이 많고 영리하고 교활하며 모든 글을 박람하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를 택하여 보냄은 필시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보려는 것입니다. 연전에 왔을 때 사예·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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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이 붕중을 시켜 화친을 청하게 하다.
일본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오년 반란 때의 왜적(倭賊)을 베어, 붕중(弸中)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처음에 홍문관(弘文館)이 상소하기를,
“웅천(熊川) 제포(薺浦)의 치욕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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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중에게 화친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붕중(弸中)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柳洵)·홍숙(洪淑)·황맹헌(黃孟獻)·이장생(李長生)이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들은 대국에 대하여, 이득을 보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붙고 성을 내면 반란을 일으켜 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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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언필 ․ 김안국을 인종의 묘정에 배향하다.
홍언필(洪彦弼)·김안국(金安國)을 인종의 묘정에 배향했다. 당초에 조정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상이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모여서 의논하여 결정하게 했었다.
【 …… 일본 사신 붕중(弸中)이 왔을 적에 안국을 선위사로 삼았었는데, 안국이 인정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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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강관들과 왜정과 임금의 자강 등을 논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강관을 인견하였다. 영사 김응남(金應南), 지사 최황(崔滉), 특진관 이헌국(李憲國)․이충원(李忠元), 참찬관 이덕열(李德悅), 집의 신식(申湜), 시강관 김시헌(金時獻), 정언 이형욱(李馨郁), 검토관 정경세(鄭經世)가 입시하였다. 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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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정광필 등이 재변 ․ 봉수 ․ 제사의 일을 아뢰다.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장순손, 우의정 한효원, 좌참찬 홍언필, 우참찬 손주 등이 빈청에 나아갔다.【예조와 병조 당상도 전수 다 모였으니 제사 마치는 등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 위해서였다.】광필 등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연달아 일어나서 없는 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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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중국땅에서 밀매한 자들의 죄를 감해주라고 전교하다.
조계를 청리하였다. 승지 오준(吳準)이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 조례(皂隸) 이산수(李山壽)는 중국 땅에서 중국인과 교통하면서 몰래 장사를 하였으니 그 죄가 교대시에 해당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