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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선의 세견선수는 조정의 의논으로 정한 것이어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아뢰다.
승정원에 명하여 유양춘(柳陽春)이 윤대한 조건을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이세우(李世佑)․윤은로(尹殷老)․안처량(安處良)․송영(宋瑛)․이칙(李則)․한언(韓堰)이 의논하기를,
“…… 1. 남쪽 지방 요해지의 변경 고을에 큰 진을 설치하고 인하여 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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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의 치계 내용을 가지고 재상들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전라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할 방물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에게 빼앗겼으니, 적변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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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의 성 쌓는 일에 대한 윤필상 ․ 이세좌 등이 의논드리다.
앞서 경상도관찰사 이점(李坫)과 절도사 전임(田霖) 등이 치계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이 거주하는 뒷 고개에 성을 쌓아 한계를 삼으면, 저 왜들이 성 밖의 지역을 자연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여 백성들의 전지를 다 빼앗고 저들의 유를 데려다 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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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관 안처량이 조칙을 맞이하는 절차에 대한 명나라 사신의 말을 아뢰다.
문례관(問禮官) 안처량(安處良)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벽제관(碧蹄館)벽제관(碧蹄館)경기도 고양시에 있던 조선시대 역관(驛館). 중국에 내왕하는 사신들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쉬는 곳이기도 하였다.에 도착하여 두 명나라 사신에게 알리기를, ‘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