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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참지 권정이 외국인과 금지된 무역이 행해지는 것 등의 시폐를 아뢰다.
병조참지 권정(權侹)이 시폐를 진술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요즈음 호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야인들과 매매하게 하였는데 사실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이익을 탐하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도 잊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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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 권정 ․ 장령 봉원효가 면포를 해인사에 내리는 것이 부당함을 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간 권정(權侹)․장령(掌令)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귀후서(歸厚署)의 면포를 해인사(海印寺)에 내려 주어 판당(板堂)을 보즙하게 하시니, 이 면포는 본시 선왕께서 신종추원(愼終追遠)을 중히 여기시어 관곽을 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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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 ․ 한사문 등이 호불할 수 없음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간 권정(權侹)․집의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신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상장하여 사직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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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우윤 성숙이 고성에 진군을 설치할 것 등을 청하다.
이보다 앞서 한성부우윤 성숙(成俶)이 아뢰기를,
“청컨대 진군을 고성(固城)에 설치하고 만호를 가배량(加背梁)에 두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에 의논하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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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의 치계 내용을 가지고 재상들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전라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할 방물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에게 빼앗겼으니, 적변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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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 수군의 계승 문제에 대해 논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서북면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계달한 가운데, ‘지금 새로운 군적사목에 조군·수군 자손은 비록 다른 역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대전(大典)≫에 의하여 대대로 그 직업을 전하게 하였으나,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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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이 어살을 쟁탈한 일에 대해서 불문하고 도주에게 서계를 보내자는 의견을 좇다.
왜인 직선(職宣)이 어살 쟁탈한 일을 의정부와 육조(六曹)에 의논할 것을 명하니, 정괄(鄭佸)이 의논드리기를,
“예조에서 직선에게 어살 쟁탈한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은 일을 힐책하니, 말하기를 ‘조관(朝官)이 가지고 간 서계(書啓)에 그 이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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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제포 왜인의 일을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왜인들이 성 밑 금산의 나무를 베어 가고 또 금지하는 사람까지 때렸으니, 그 법을 무시한 죄는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일에 어량을 쟁탈하여 간 자를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유서를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