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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7년 (1594) 5월
양산군수 변몽룡이 왜적에게 글을 보내 화친을 구한 일을 의논하여 조치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양산군수(梁山郡守) 변몽룡(邊夢龍)이 제멋대로 왜적에게 글을 보내어 화친을 구했다고 하니 해괴하고 경악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가장 군율에 관계되는 바이니 의논하여 조처하라.”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명종실록 › 명종 10년 (1555)
정원에서 사찰의 종으로 병기를 주조하는 문제를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옛 임금은 이와 같은 때를 당하면 내장(內藏)을 풀어서 썼는데, 하물며 이런 사찰의 물건이겠습니까. 저 곳의 일을 알 수는 없으나 설령 제멋대로 썼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적변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사태가 절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중들의 호소에 따라 이런 전교를 내리셨으니 광명한 덕에 손상이 있을까 염려되어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6년 (1541)
간원에서 제주목사 윤중형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요해처에 성을 쌓는 것은 처음 새로이 설치하는 일이니 수령이 감히 제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제주목사 윤중형(尹仲衡)은 민정을 제멋대로 동원하여 연해에 성을 쌓아 백성들의 원망이 적지 않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파직한 후에 추고하소서. ……”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20년 (1489)
왜적들의 침략을 막지 못한 우현손 ․ 조익문 등을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우현손(禹賢孫)·우후(虞侯) 조익문(曹益文)·순천부사(順天府使) 김수정(金守貞)·돌산포만호(突山浦萬戶) 임채(任採)는 방어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지 않아, 수적들이 다대포(多大浦)로 들어와 제멋대로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해놓고도 즉시 잡지 않았으니,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5년 (1592) 10월
간원이 장령 정희번을 파직시키라고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장령 정희번(鄭姬藩)1정희번(鄭姬藩)은 명을 받들고 경기경기2에 가서 군량을 조치하고 있는데 일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고 또 계품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직사를 멋대로 남에게 맡기고서는 훌쩍 떠나왔으니 파직시키소서. 경기경기2의 일은 타도에 비해 매우 어려우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급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명종실록 › 명종 7년 (1552)
예조에서 왜사신에게 제주변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제주의 변란은 왜사들도 들은 지 오래일 것이니, 이 말을 끝내 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심동당(安心東堂) 등이 입경하기 전에 말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서울에 와서 멋대로 요구하는 기세를 꺾어야 하니, 대신들에게 수의하여 선위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9년 (1596) 8월
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들과의 잠상을 금지하겠다고 서장을 올리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서장에, “왜적들과의 잠상(潛商)을 금지한다고 조정에서도 거듭 밝혔고, 신도 두번 세번 검칙했는데도 우병사 김응서(金應瑞)는 전연 거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리하러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왕래하는 것이나 왜인 장사치가 지금까지 멋대로 다니고 있는 것은 실로 우도에서 금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지금 진주(晉州)에 와 있는데 각별히 금방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40년 (1607) 9月
헌부에서 회답사신들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니,【전에 아뢴 회답 사신들을 잡아다 국문하는 일이다.】답하였다. “언론은 중도(中道)를 얻는 것이 귀한 것인데 멋대로 일을 만드는 것은 조정에 있어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잡아다 국문할 수 없다는 뜻은 어제 이미 효유했다. 대개 중요한 것은 원인(遠人)으로 하여금 귀심하게 하고 생령을 위하는데 있는 것이요, 세세한 곡절은 모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 문책하는 것은 윤허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