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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5년 (1592) 7월
양사가 장수를 멋대로 제수한 재신과 호종에서 낙오한 이정신 등을 탄핵하다.
양사가 아뢰기를, “작명을 제수하는 것은 임금의 큰 권한이기에 신하로서는 참으로 멋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함경도에 사명을 받들고 간 재신들이 사체를 헤아리지 않고 장수를 멋대로 제수하고 절월(節鉞)을 바꾸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수령은 가관으로 차임했다가 계품하여 조처하는 것도 불가함이 없을 터인데, 체직하고 임명하는 일을 모두 멋대로 하였으니, 모두 추고하도록 명하여 조정의 법도를 보존하소서. 나...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5년 (1592) 8월
양사가 멋대로 도망했다가 돌아온 이홍로를 나문하라고 청하다.
양사가 아뢰기를, “전 정랑 이홍로(李弘老)는 전에 도검찰사 이양원(李陽元)의 막하에 있을 적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근왕한다 핑계대고는 토병을 많이 거느리고 가버렸습니다. 행지(行止)를 제멋대로 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쳐 숨어 있다가 수개월 뒤에 비로소 행재소로 나아왔으므로 물정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전에 아뢴 대로 나문(拿問)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7년 (1594) 10월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가 의흥현감 노경복이 항왜를 제멋대로 살해한 일을 아뢰다.
경상도 방어사 김응서(金應瑞)가 치계하기를, “투항한 왜병 3명이 의성(義城)으로부터 의흥(義興)을 지나갈 때에 현감 노경복(盧景福)이 제멋대로 살해할 것을 꾀하여 두 명은 죽고 한 명은 도망쳤는데 필시 그들의 본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노경복을 조정에서 각별히 중하게 다스려 항복한 왜병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노경복은 조정에 품의하지 않...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38년 (1712)
부응교 오명항이, 정필동이 일본통신사에 관해 논한 것은 멋대로 날조한 것이 많다고 아뢰다.
부응교 오명항(吳命恒)이 이상성(李相成)의 상소 때문에 대변하는 상소를 올리고,【오명항이 일찍이 이상성을 논했기 때문에, 이상성이 대변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또 논하기를, “정필동(鄭必東)이 통신사에 관해 논한 말은 멋대로 날조한 것이 많고, 또한 잘못 알고 뒤섞어 배척하여 정사의 원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복태가 30여 개나 되었음은 진실로 실상이기는 하지만, 원역들이 어찌 사신이 잡혀간 것 때...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6년 (1541)
삼공이 제주목사 윤중형을 체직시키기를 청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제주목사 윤중형(尹仲衡)은 간원이 아뢰어 파직되었습니다. 중형이 제멋대로 성을 쌓은 것은 매우 그른 일이나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옛 터에 수축하여 방어에 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도(五島) 왜인(倭人)【오도왜인에 관한 일은 경자년(중종 35년) 9월 18일에 보임.】이 허실을 익히 알므로 도적질을 할 우려가 없지 아니합니다. 이는 조정이 조사수(趙士秀)를 교체하고 중형을 보낸 이유...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25년 (1592) 8월
비변사가 피난한 백성들을 고을에서 편의에 따라 구제하도록 하자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란이 발생한 뒤로 상께서 피란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을까 염려하여 감사에게 편의에 따라 구활하도록 특명으로 하유하자, 모두들 감읍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원감사 유영립(柳永立)이 멋대로 막아버리자 사람들이 모두 잔인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감사의 서장을 보니, 왜적을 만나 죽은 자의 시체가 잇달아 쌓였고, 친척과 노비들이 적과의 연줄을 믿고 멋대로 행동하여 서로...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38년 (1605) 2月
경상감사 이시언이 항복한 왜인 고여지의 살인과 형 집행을 아뢰다.
경상감사 이시언(李時彦)이 아뢰었다. “항왜 고여지(古汝只)가 제멋대로 동류를 죽였으므로 교지에 따라 항왜를 모두 모아 놓고 국법을 알아듣게 타이르고 즉시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일관계사DB ›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 선조 32년 (1599) 11월
사간원이 재물을 횡렴한 연산현감 김순종의 파직을 청하다.
6655. 사간원이 재물을 횡렴한 연산현감 김순종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와서 아뢰기를, “연산현감(連山縣監) 김순종(金順宗)은 무식한 무부로서 부임한 이후 사욕을 채우는 짓만 일삼아 교묘하게 색목을 만들어서 멋대로 징렴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유민의 전답을 공공연히 제멋대로 팔아서 값으로 받은 재물을 모두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난리 통에 흩어져 고향을 떠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