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국 사신의 선위사 안처성이 남호서당의 접대에 관해 치계하다.
일본국(日本國) 사신 남호서당(南湖西堂)의 선위사인 선공감정 안처성(安處誠)이 치계하기를,
“신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도선주(都船主) 종무신(宗茂信)은 비록 사신을 배종하여 왔지마는 도주의 구청이 있어서 관직을 받게 된 사람은 접대를 허가하지 않기로...
-
예조에서 일본 사신의 지로선주와 종무신의 일에 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의 지로선주(指路船主)인 윤차(胤次)는 그전에 나와서 관직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역시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무신의 일은 전에 선위사(宣慰使)의 장계를 기다린 후에 처치하기로 이미 의논하였...
-
유순이 일본 사신의 지로선주를 접대하는 일과 종무신의 일을 아뢰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일본국왕의 사신이 올 때에 지로선을 접대한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결단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종무신(宗茂信)은 비록 일찍이 도주(島主)의 청구로 관직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국왕 사신의 도선주(都船主)로 왔으며...
-
왜인 사정 윤차가 토물을 바치다.
왜인 사정(司正) 윤차(胤次)가 토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
상이 왜적을 막은 군공의 논상에 대해 전교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병조 판서 홍숙(洪淑) 등이 아뢰기를,
“전라도 수사 정윤겸이 왜적을 포획한 군공에 대해서는 기사년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고, 군졸에 대하여는 입술년의 논병절목(論兵節目)을 보건대, 수군의 포작한(鮑作干)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