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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청구를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왜인의 청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육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유순·유자광·김감·정미수·성희안·송일·권균·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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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첨사 ․ 만호 및 수령의 직질에 대해 논의하다.
김응기(金應箕)가 의논드리기를,
“왜노를 진복시킴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으니, 삼포의 첨사·만호 및 수령을 옛 법례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첨사 등이 비록 이미 부임하여 왜노들이 의장을 보았더라도, 도로 고쳐도 또한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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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진소지의 일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 등이 …… 또한 진소지(陳小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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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을 이길 계책으로 무사의 선정 ․ 대신을 도원수로 삼을 것 등을 결정하다.
왜인의 서계를 빈청에 내리고 이르기를,
“이것을 보니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다. 친히 경 등에게 이길 계책을 듣고자 한다.”
하고, 드디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삼공 및 부원군·육경(六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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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정을 남방에 보낼 체찰사로 정하다.
빈청에 전교하기를,
“오늘 경연에서 체찰을 고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 중에서 누가 가야 하겠는가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자, 신용개(申用漑)가 아뢰기를,
“안팎의 의논은 모두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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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 성희안 등이 화친의 의논을 정지하고 급히 왜적을 칠 것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계남(李季男)·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한순(韓恂)·신윤무(辛允武)·안침(安琛)·신용개(申用漑)·노영손(盧永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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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이 군공을 정하여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김수동·성희안·노공필·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강혼(姜渾)·이계남(李季男)·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신용개(申用漑)·박열(朴說)·경세창(慶世昌) 등이 의논드리기를,
“거제의 박산동개(朴山同介)는 저쪽 사람이니 그 상이 우리 군사보다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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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민의 생계를 위해 내지 해구에서 멀지 않은 곳은 어업을 할 수 있게 하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남방의 왜적 방비하는 일을 보건대, 각 포를 방어하자면 형세가 부득불 수륙의 군사를 합하여야 하니, 청컨대 병사로 수사의 직함을 겸하게 하고, 두무악(頭無岳)【곧 잠수하는 사람.】은 해채로 업을 삼아 배에 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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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이 박산동개 등에게 관작으로 상줄 수 없다고 의계하다.
영의정 김수동 등이 의계하기를,
“박산동개(朴山同介)에게는 이미 면포와 숙마로 상사하였으니, 이제 다시 상작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궁전과 의복을 하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구세안은 처음에 1등으로 논공하였으니 다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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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