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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어사가 보고한 지방관의 폐해와 비리를 보고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어사가 적발한 물건 중에 관청에 응당 있어야 할 물건은 부표하여 들여와 아뢰라는 교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당 파직할 자를 또 부표하여 아룁니다. 풍기(豊基)·예천(醴泉)·진보(眞寶)·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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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수군절도사 정윤겸이 왜선의 출현을 치계하다.
전라도 수군절도사 정윤겸(鄭允謙)이 치계하기를,
“지난 24일 신시에 남도포(南桃浦) 관할인 초도(草島)에 왜선 1척이 내박하였으므로, 신이 병선 10척을 정돈하여 좌우로 대를 나누고서 우후·군관 등을 인솔하고 약 90여 리쯤 나가니, 남도포 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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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이 일본국왕 사신과 압연관의 일로 예궐하다.
남곤(南袞)이 일본국왕 사신과 압연관의 일로 예궐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정윤겸의 장계로 인해 수의할 때에 미처 수의하지 못한 것이 있다. 왜노들이 창·칼·기계 등을 준비하여 지난해에는 회령포에 침범하였고, 금년에는 또 황해도·전라도 등지에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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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겸에게 한 자급을 올려주고 다금대를 하사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오년의 일은 그만두고라도, 그에 앞서 이종인(李宗仁)이 왜적을 많이 생포했을 때, 선위사를 보내어 위로하고 또한 금대(金帶)로 상을 주었으나, 시일이 오래되어 다 기억을 못하겠으니, 해존의 낭관은 전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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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정윤겸에게 변방을 잘 지켜달라고 유시하다.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정윤겸에게 유시하기를,
“저 되지못한 왜노들이 좀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일본 사신을 따라와서 흉독을 자행하여 지금 두 번째나 우리를 놀라고 무섭게 하며 억지로 구약을 달성하려 하니, 이같은 기미는 실로 경중에 관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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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경상좌도 절도사 윤희평의 장계에 의하여 중림을 힐문할 것을 논하다.
경상좌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의 장계를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북경에 간 일본 사신이 중국의 배를 훔쳐서 중국의 관인 2명을 사로잡아 오다가 바다에서 악풍을 만나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고 하니, 전일에 전라우도수사 정윤겸(鄭允謙)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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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의 전선을 포획한 전라도 병사 등의 노고를 포가하도록 하다.
전교하였다.
“전일 정윤겸(鄭允謙)이 왜적의 전선을 포획한 일은 이미 가상한 일이었거니와, 이번에 왜적이 충청·황해·경기 3도를 횡행하였으나 포획하지 못함으로써 본토로 살아 돌아가게 할까봐 온 조정이 모두 우려하였었는데,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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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이 소세양을 죄주는 일로 의논드리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소세양(蘇世讓)의 일에 대하여는 이미 성명이 내려졌는데도 어제 신 등이 다시 아뢴 것은 지극히 황공합니다. 황해도 관찰사는 변장의 예가 아닌데도 이제 병수사 등이 패배한 죄와 같은 율로 하는 것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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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적을 막은 군공의 논상에 대해 전교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병조 판서 홍숙(洪淑) 등이 아뢰기를,
“전라도 수사 정윤겸이 왜적을 포획한 군공에 대해서는 기사년의 예에 따라 하도록 하고, 군졸에 대하여는 입술년의 논병절목(論兵節目)을 보건대, 수군의 포작한(鮑作干)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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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이 중국인의 공초와 왜인의 공초가 비숫하다고 아뢰다.
남곤(南袞) 등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공초한 것과 왜인의 공초가 대개 서로 비슷하나, 배에 관한 일이 서로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이미 왜인을 사로잡았고 또 중국 사람을 찾았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