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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위宿衛
성종 원년(982) 6월. 정광(正匡)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글을 올렸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병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최승로는 태조에서 성종대 이르기까지 관료로서 재직하면서 고려의 국정 전반에 대한 28개 항목의 개혁안을 건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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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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羽蟲孽
景宗元年十一月 鵂鶹, 白日, 滿空飛鳴.
顯宗六年正月 雉巢于含福門. 二月壬子朔 群烏成隊西飛, 五日乃止. 七年二月丙戌 雉集于壽昌宮含福門. 十二年二月辛亥 雉入壽昌宮. 三月辛巳 雉集壽昌宮. 二十六年二月丁亥 有大鳥, 巢于神鳳門鴟尾.
文宗二十一年閏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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祔太廟儀
其日, 承宣開殿, 實魂殿都監判官, 秉燭先升, 拂匱筵․趺几․踏臺. 訖, 太祝入室, 啓匱出神主, 安於趺上, 行告祔廟祭. 訖, 太祝入室, 奉神主, 還安匱內, 闔戶而出, 承宣封室戶. 儀仗․樂部列於門外, 尙舍設褥位於殿庭. 指諭․牽龍, 各著錦衣, 陪腰輿, 置褥位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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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위宿衛
成宗元年六月 正匡崔承老, 上書曰, “我朝侍衛軍卒, 在太祖時, 但充侍衛宮城, 其數不多, 及光宗信讒, 誅責將相, 自生疑惑, 簡選州郡有風彩者, 入侍. 時議以爲繁而無益, 至景宗朝, 雖稍減削, 洎于今時, 其數尙多. 伏望遵太祖之法, 但留驍勇者, 餘悉罷遣, 則人無嗟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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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昔, 箕子封朝鮮, 設禁八條, 相盜者, 沒入爲其家奴婢, 東國奴婢, 盖始於此. 士族之家, 世傳而使者, 曰私奴婢, 官衙․州郡所使者, 曰公奴婢. 年代愈遠, 漸至蕃盛, 於是, 慮其爭奪之相尙, 兼倂之日滋, 設官以理之, 其禁防甚嚴. 夫東國之有奴婢, 大有補於風敎, 所以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