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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衆官選補之法
성중관 성중애마(成衆愛馬)․성중아막(成衆阿幕)․애마(愛馬)라고도 한다. 애마는 부대․조합․단체․주군(州郡) 등의 뜻을 갖는 몽고어 표기이며, 성중(聖衆)은 한자 그대로의 뜻을 지니는 애마의 의역어(意譯語)로 보인다(①). 성중애마에는 내시(內侍)․다방(茶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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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戶口
국가의 제도에 민은 나이 16세에 ‘정(丁) 정 본문에서 정은 전조, 공물, 역역 등 각종 부세를 담당하는 양인 남자를 지칭한다. 때문에 정남(丁男)이라고도 했다. 고려시대 부세의 수취대상은 16세에서 59세까지의 남자였다. ’이 되어 국가의 각종 역(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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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 편호(編戶)는 인정(人丁) 인정 정(丁)은 일반적으로는 장정(壯丁)을 뜻하는 말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국역을 담당하는 연령층을 의미하였다. 정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를 의미할 때는 인정(人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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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殺傷
정종(靖宗) 4년(1038) 5월. 동계병마사(東界兵馬使)가, “위계주(威雞州) 위계주 여진족이 귀순했을 때 그들을 안집시키기 위해 설치했던 기미주(羈縻州)의 하나로 보이나 어디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에 거주하는 여진(女眞) 여진 여직(女直)․숙신(肅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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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
옛날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해지자 8조(條)의 금법(禁法)을 두어 도둑질 한 자를 적몰해 피해를 입은 집의 노비로 삼았으니, 우리나라[東國]의 노비제도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사족(士族)의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며 부리는 자를 사노비(私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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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科目 1
光宗九年五月 雙冀獻議, 始設科擧. 試以詩․賦․頌及時務策, 取進士, 兼取明經․醫․卜等業.
十一年 只試詩․賦․頌.
十五年 復試以詩․賦․頌及時務策.
景宗二年 親試進士.
成宗二年 始臨軒覆試, 然不爲常例. 親試․覆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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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蔭敘
諸以蔭出身者, 皆限年十八以上.
穆宗卽位 敎, “文武五品以上子, 授蔭職.”
顯宗五年十二月 敎, “兩班職事, 五品以上, 子孫若弟姪, 許一人入仕.”
肅宗卽位 詔, “職事四品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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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衆官選補之法
曰內侍院, 曰茶房, 曰司楯, 曰司衣, 曰司彝, 其始置歲月, 不可考,
明宗十六年 重房武臣請, 兼屬內侍․茶房, 則其選, 猶爲榮矣.
恭讓王二年十月 吏曹啓, “內侍․茶房, 出入禁闥, 其任匪輕. 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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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戶口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州郡, 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仁宗十三年二月 判, 居京大小人員子弟, 謀避徭役, 各於本貫親戚戶籍類付, 以致名實混淆,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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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혼戶婚
編戶, 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家長, 漏口及增減年狀 狀 『고려사』 모든 판본의 원문이 ‘장(壯)’으로 되어 있으나, ‘상(狀)’의 오기로 보여 수정한다. 『당률소의(唐律疏議)』 권12, ...